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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번호 | 4 | 등록일 | 2019-01-03 | |
| 등록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1817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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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
■ 지원대상 -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. ■ 선정기준 - 노인: 만65세 이상 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- 영유아 : 만 6세 미만 - 임산부 :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- 중증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-희귀성 난치 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■ 지원내용 -동절기(11월~5월)에 전기, 가스. 연탄,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 지급 - 전자바우처의 체크카드, 신용카드, 전용카드 ■신청방법 -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,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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