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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대상품목 |
|---|---|
| 가공식품 | 라면, 통조림, 햄류, 탕류, 장류, 조미료, 등 |
| 농·수·축산물 | 쌀, 과일, 채소, 곡물, 양념류, 생선, 고기 등 |
| 조리된 음식 | 패스트푸드, 반찬류, 기타요리 등 |
| 기타 | 학용품, 의류, 생필품 등 |
기부전화 문의를 주시면 행복한 얼굴로 찾아가서 직접 물품을 수령하겠습니다.
☎ 041)936-8501로 전화문의 후 담당자와 수력가능 여부, 수령가능 일자를 조정하시면 해당 일자에 담당자가 물품을 직접 수령하러 달려갑니다.
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기부하실 수 없으며, 기부식품을 재배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기부하셔야 합니다. [최소 한달 전]
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푸드뱅크(잉여식품활용사업자)에게 식품을 기탁하는 경우 음식/식료품의 제조업,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은 기탁식품 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폐기비용 절감 및 환경보호
- 잉여식품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고,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따른 환경보호활동에 동참하게 됩니다.
기업 이미지 홍보
- 푸드뱅크 기탁사업을 통한 나눔의 실천으로 기업 이미지가 향상됩니다.
나눔문화 확산에 기여
- 많은 분들의 기탁으로 이웃사랑의 실천과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어 갑니다.
기탁자 보호(손해배상관련 법률)
-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, 신체에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기탁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