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자살유족에게 도움되는 복지지원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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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번호 | 3 | 등록일 | 2019-01-03 |
| 등록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1877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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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유족에게 도움 되는 복지·지원 안내 ■ 유족에게 도움 되는 복지·지원 서비스 1.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- 고인이 떠난 후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2. 긴급복지지원제도 -고인이 떠난 후(자살시도로 중한 부상을 당한 경우 포함)갑작스러운 위 기상황에 놓였을 경우 3.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-고인이 떠난 후 자녀 양육 돌봄이 어려운 경우 ■ 서비스 진행 절차 1. (주민센터)유족 접촉(서비스 정보제공) ⇒ 자살유족상담전화(1577-0199) 2. 전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⇒ 초기 심층 상담 ⇒ 자살 유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■ 사별 후 처리해야 항 행정 절차 1.장례진행 - 사망진단서 발급 및 매장/화장 신고서 작성 - 매장지/화장지 결정 후 장례 진행 -문의: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(TEL. 129) 2. 사망신고 -시·군·구청·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 신고 -고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-문의: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(TEL. 129) 3. 재산 상속 -안심 상속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 -기간 내에 상속절차 진행 -문의 : 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(TEL. 110) 4. 보험금 청구 -문의 : 국민연금공단(TEL. 1355) 또는 금융민원센터(TEL. 1332) 또는 해당 보험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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