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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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번호 | 8 | 등록일 | 2019-01-03 | |
| 등록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1941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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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
■ 지원대상 -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11세부터 18세 청소년(2000년 1월1일~2007년 12월31일 출생)에게 지원 ■ 선정기준 - 기초생활수급권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 급여 수급자인 청소년에게 지원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한 수급자인 청소년에게 지원 - 법정차상위대상가구의 청소년에게 지원 ■ 지원내용 - 2018년 하반기부터 위생용품을 지원할 예정임 ■ 신청방법 - 2018년 4월부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(단, 지자체 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청소년 담당부서에 신청기간 문의 후 접수) ■문의처 -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☎ 02-2100-6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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