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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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 | 6 | 등록일 | 2019-01-03 | |
등록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1202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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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
■지원대상 -만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지원 -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와 군복무 후 복학한 “22세 미만+군 복무기관”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와 조손가족 지원 ■ 선정기준 -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·조손가족인 경우 지원 -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 지원 ■ 지원내용 -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, 소송, 채권추심,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■ 신청방법 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거나 우편, 인터넷으로 신청 ■문의처 -양육비이행관리원 ☎ 1644- 66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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